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미국의 유한책임조합(Limited Partnership : L.P.)에 지급하는 서비스대가가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가. 사실관계
내국기업인 ○○주식회사(이하“○○컴”이라 함)은 미국의 ○○L..P.(이하 “○○인터내셔날”이라 함)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내 가입자에게 국제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총 28개의 저궤도위성망을 이용하여 지구상 곳곳에서 실시간으로 양방향 메지시통신 및 인터넷에 기반을 둔 PC통신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저궤도전용위성을 이용한 비음성금의 국제로밍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와 같은 통신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을 보면, 한국내 가입자가 데이터단말기를 이용하여 해외각국의 가입자와 접속하려고 하는 경우 우선 메시지 데이터가 ○○컴의 통신설비를 통하여 국내의 장호원 관문지구국(Gateway)에 전달되고, 관문지구국은 이 메시지 데이터를 ○○인터내셔날이 소유한 저궤도위성에 전송하며, 저궤도위성은 이를 국내가입자가 접속을 원하는 국가의 관문지구국에 전송하여 최종적으로 상대방 가입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컴은 한국내 가입자로부터 이러한 통신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게 되며 이중 일부를 ○○인터내셔날의 위성망사용대가로서 ○○인터내셔날에 지급하게 됩니다.
○○인터내셔날은 한국내에 지점등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인터내셔널의 주주는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L.P.)(지분율 : 98%)와 ○○(지분율 :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질의내용
○○컴은 한국내 서비스이용자들이 국내ㆍ외에서 사용한 국제통신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여 그 중 일부를 미국의 유한책임조합인 ○○인터내셔날에게 ○○인터내셔날의 위성망사용대가로서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와같이 지급되는 소득이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