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미국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수수료 미국소재 법인에게 송금시 원천징수여부>
당사는 미국에서 의류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내수 판매하고 있는 법인체로서 상품판매에 따른 미국회사 상표권에 대하여 판매 수량에 따라 일정액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당사의 미국본사와의 로열티 계약상에는 미국본사가 지정하는 미국 회계법인의 회계 감사후 일정비율 이상 차이가 날 경우 회계사 비용을 당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고, 얼마전 미국본사에서는 미국의 회계법인을 로열티 감사자로 용역계약 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던바, 회계사 비용(약 US$10,000이상)을 당사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본사와 미국회계법인은 인적용역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므로 당사는 미국본사로 감사비용을 송금 하고자 할경우 회계사 비용 지불에 따른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바쁘신중 죄송하오나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설)
미국본사(법인임)에 회계감사 수수료를 송금하는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동법 제98조 ①항 제3호에 의거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세율 : 그 지급액의 25%
(사유)
미국 회계법인의 회계사 용역 비용으로 당사가 미국본사(법인)에 지출은 하지만 로열티 계약의 위약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 한다.
(을설)
미국본사(법인임)의 경우 당사에서 송금한 위약금을 전액 미국소재 회계법인에게 지급되어 그 차액이 발생하지 않아 미국본사 입장에서는 수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
(사유)
로열티 회계감사비용을 위약금(기타소득)으로 보았으나 미국 본사에서는 당사에서 받은 회계사 비용을 전액 미국 회계법인에게 지급 하였으므로 수익과 지출이 같으므로 원천징수 할수 없다.
(병설)
미국본사로 회계사 비용을 송금 하였을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의거 인적 용역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98조①항 제2호에의거한 세액을 원천징수 한다.
원천징수 세율 : 그 지급액의 20%
(사유)
미국 회계사 비용을 계약에 의하여 미국본사에 보냈어도 인적용역 소득자는 미국 회계법인 이므로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20%세율 적용하여 원천징수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