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당사는 외항화물운속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선박의 선원을 타국에서 각각 지원이 아닌 제3자(인력파견업체임)로부터 제공을 받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인력파견업체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파견된 인력이 선박을 청소하는 경우 인력파견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와는 별도로 선원들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첫째, 금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증빙수취관련)과 관련하여 어떠한 종류의 증빙을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둘째, 선박의 청소는 국내항과 외국항에 정박한 때에 상기와 같은 외국인으로부터 진행될 때 당해 청소수당의 지급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어떻게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일반개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 10호와 관련하여 어떠한 증빙을 받아야 증빙 불비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지 혹은 부동산임대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3]
거래처가 부도나서 부도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은후 동부도채권에 대하여 부도업체로부터 상장주식을 받고 2년후 동 주식의 가치가 부도채권음액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받기로 한 경우 동 주식을 받은 경우 및 2년 후에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상 어떠한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즉 주식으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추가납부를 하여야 할 경우 어떻게 평가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2년후 동 주식의 시가가 부도채권의 액면금액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한 법인세법상의 익음은 어떻게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
○ 동법 시행령 제179조 제11항 제7호【】
○ 소득세법 제15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