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영업권의 가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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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영업권의 가액을 계산하는 방법국업46500-292생산일자 2000.06.24.
AI 요약
요지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영업권의 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고 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영업권의 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구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된 실제 수수료와 기준수수료의 차액은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금액에 포함된 위의 차액을 미수금(채권) 성격으로 법인 장부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 후 평가기준일 현재 잔액이 있는 경우 동 잔액은 그 계정항목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자산에 포함시켜 “자기자본”을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