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폐사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항공사의 한국지점으로서 현재 ○○시에 그 지점의 주소를 두고 있으며 지점의 영업소 이외에 김포국제공항의 내부에 ○○공단으로부터 공항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아 이를 항공권의 체크인카운터(발권창구) 및 폐 항공사를 이용하는 귀빈을 위한 귀빈실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용업체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일상적인 관리용역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휴시간동안 상기 시설을 업무제휴관계에 있는 외국항공사 및 기타 외국항공사가 사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타 항공사와 맺은 계약서에 의거 수령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업무제휴관계에 있는 항공사에 대하여는 폐사가 국내용역업체와 맺은 계약을 통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일상적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용역의 대가를 수열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며 폐사가 타항공사에 제공하는 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 항공권 발권을 위한 체크인카운터 사용
ㆍ 귀빈실 서비스 이용
ㆍ 항공기안전운항을 위한 일상적인 관리용역
[질의내용]
사실관계에서 살표본 바와 같이 폐사가 업무제휴관계에 있는 외국항공사 및 기타 외국항공사와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한미조세협약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 운수상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회시를 바랍니다.
이유)
- 폐사는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 동 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단으로부터 체크인카운터 및 귀빈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은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항공사의 고유 업무인 여객수송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용중인 시설을 타 항공사 등에 목적범위 내에서 일부 사용하게 하고 받은 소득은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한미조세협약 제10조(해운 및 항공운수)에 의하면 국제 운수상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얻는 소득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기타 관련되는 장비의 사용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같이 동 운행에 부수되는 도득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1)에서 설명드린 체크인카운터 및 귀빈실을 일부 사용하게 하고 받은 소득은 업무와 직접 관련된 설비의 사용대가로서 이는 한미조세협약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폐사가 업무제휴 관계에 있는 항공사의 항공기에 제공하고 있는 일상적인 정비용역은 업계의 관행상 업무제휴 관계에 있는 국제운송업자간에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이는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범위내의 용역으로 공급합니다.
- 현재 이러한 소득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폐사가 타 항공사들에게 설비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현재 국내공항 설비의 제약에 따른 필수 불가결한 설비의 공동사용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폐사가 설비를 이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현재 국내공항의 여건상 그 밸생이 불가피한 소득으로서 이는 폐사의 독립적인 수익창출의 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폐사가 외국항행업을 위하여 ○○공단으로부터 동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함에 딸 부수적으로 발생하게 된 소득입니다.
-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현재 폐사가 수령하고 있는 체크인카운터 및 귀빈실의 사용대가와 항공기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폐사의 외국항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적인 소득으로 이는 한미조세협약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내에서 그 소득에 대한 조세가 면제되는 소득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