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
(제2안) 수신: 각 지방국세청장 참조: 법인납세과장 제목: 비거주자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한ㆍ스위스조세조약 및 한ㆍ독조세협약은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협약 본문 및 협약의정서에서 각각 그 과세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각 지방청 및 세무서의 국제조세업무분야 종사직원들이 이와같은 조세협약 적용업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비거주자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 과세시 원천징수가 잘못될 소지가 많을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각 지방청 및 세무서에서 국제거래 과세시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회 신] | |||||||||||||||||||||||
아 래
|
1. 질의내용 요약
1. 문학의 범위
한국과 스위스간에 맺어진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약”에 따른 의정서의 두 번째 항을 보면, 문학의 저작권 사용권리에 대한 대가로 받는 지급금은 국내법에 따르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때 언급되는 문학의 범위가 모호하여 문학의 범위를 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아동도서, 구체적으로 비취학 어린이들도 그림으로 인해 이야기를 유추해 낼 수 있는, 그림이 위주로 되어있는 동화라 할 수 있습니다.
2. 법에 대한 형평성
그리고 문학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주시는 동시에 그 효력이 대한민국 전체에 형평성있게 미치도록 해주십시오. 이번 일은 ○○세무서 1과의 ○○○씨로 인해서 비로서 수면위로 올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본인의 파악한 바로는 지금껏 스위스로 공금되는 문학 저작권 사용료의 대부분은 10%의 세금을 제하고 보내진 거라 알고 있습니다. 여러 에이전시니 출판업계 종사자들이 당여히 스위스는 10%로 계산해서 작업해 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일신대 메르로이만 27.5%씩이나 제하고 (27.5%란 세율은 잘 아시겠지만 비협야국이나 부과하는 비교적 괴한 세율이므로) 송금을 한다면, 스위스 출판사에 이해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국세청에서 각 세무서에 그 의정서에 대한 공문을 보내신다면 서울 지역이나 지방지역이나, 어떤 출판사나 할 것없이 모두 형평성있게 그 의정서의 효력이 미치게 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