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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용역회사가 용역분담방법에 따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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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본용역회사가 용역분담방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여 대금지급시 원천징수방법
국업46522-122생산일자 2000.03.08.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2000년 01월 01일 이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2000년 01월 01일 이후 지급하는 경우, 제공된 인적용역이 개정된 한ㆍ일 조세조약(2000.01.01 이후 시행) 제1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현행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 1항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인 바, 당사가 특정기술분야에 관하여 외국(일본)용역회사와 용역분담방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여 동 대금을 송금하기 위해 원천징수 적용세율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