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개인명의 면허 자진취소 후 영농조합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개인명의 면허 자진취소 후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신청시 보충면허 가능 여부
소비46420-33생산일자 2000.01.31.
AI 요약
요지
개인명의의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영농조합법인의 명의로 전 면허 장소에 전 면허종목을 신청할 경우 보충면허가 가능함
회신
귀하께서 개인명의의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영농조합법인의 명의로 전 면허장소에 전 면허종목(기타주류:호박술)을 신청할 경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0호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면허가 가능하며, 동일주종일 경우에는 국세청 기술연구소에 제조방법 검토의뢰를 생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초 개인명으로 농림부 장관을 추천을 받은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영농조합법인명으로 다시 농림부 장관의 추천을 받았사온바, 법인명으로 호박술 제조면허를 발급받으려면 똥 국세청 기술연구소의 기술검토와 ○○지방 국세청에 주류제조면허 신규발급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아니면 관할 세무서로부터 개인명의 주류제조면허를 영농조합법인명의 주류제조면허로 변경 발급받으면 되는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0호 및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