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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협회등록주식을 장외에서 서로 교환한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소비46430-210생산일자 2000.06.21.
AI 요약
요지
혐회등록주권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양도하지 않아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양도일의 매매거래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회신
1.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주권 등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양도하지 않아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2. 협회등록주권의 매매거래기준가액은 직전일에 거래형성이 된 경우에는 직전일의 종가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협회(코스닥)등록법인인 A사의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 이○○는 B사의 미래가치를 감안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A사 주식의 일부를 주권상장법인도 또한 협회등록법인도 아닌 일반 비상장회사인 B사의 주식 일부분을 갖고 있는 박○○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장외에서 서로 교환하였습니다.

 이○○가 양도한 (교환하여 준) A사의 주식수 : 20,000주

  A사의 1주당 액면가액 : 5,000원

  A사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기준시가 : 65,000원

  A사의 교환당일의 종가 : 72,000원

 이○○가 빅○○로부터 양수한 (교환받은) B회사의 주식수 : 140,000주

  B사의 1주당 액면가액 : 5,000원

  B사의 소득세법 시행령 1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기준시가 : 4,950원

 특기할 사항으로 B사는 본 주식 교환계약이 체결되기 몇일전에 1주당 6,000원으로 할증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질의 1]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서로 장외에서 교환하였을 경우 이○○가 양도소득신고를 하고져 할 경우 A사 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는 바 어느설이 타당한지요

   (갑설)

    - 1,300,000,000원 (65,000원 × 20,000주)이다.

   (을설)

    -1,440,000,000원 (72,000원×20,000주)이다.

   (병설)

    - 693,000,000원 (4,950원 ×140,000주)이다.

   (정설)

    - 840,000,000원(6,000원×140,000주)

 [질의 2]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중 어느설에 따라야 하는 지요

   (갑설)

    - 1,440,000,000원 가격제한폭의 금액(12%)

   (을설)

    - 질의 1에서 결정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하되 그 금액의 갑설의 금액보다 커야하며 적을 경우에는 갑설의 금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

○ 증권거래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