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인 연금매점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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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인 연금매점에서 주류 공급이 가능한 지 여부서삼46016-10644생산일자 2001.11.09.
AI 요약
요지
주류제조자는 공무원후생연금매점에는 주류를 직접 공급할 수 있으나 분사하여 위탁회사가 운영하는 경우 주류를 공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가 접수되어 귀과 소관 사항이므로 이를 이송하오니 적의 처리하기 바람
회신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공무원 연금매점이 연금사업과 후생복지 사업을 분리 운영하고 후생복지사업은 분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주세사무처리 규정 제68조 및 국세청고시 2000-8호에 의거 주류제조자는 공무원후생연금매점에는 주류를 직접 공급할 수 있으나 분사하여 위탁회사가 운영하는 경우 주류를 공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가 접수되어 귀과 소관 사항이므로 이를 이송하오니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공무원 임대주택 단지 내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인 연금매점이 1996.06.11자 및 2001.11.01자로 붙임과 같이 분사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비록 분사에 위탁되었다고는 하나 그 운영 목적은 공무원연금법 제1조에 의거 공무원과 그 가족의 후생복지를 위함이기 때문이므로
○ 직팜에 의한 주류공급이 가능하도록 귀청에서 유권해석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 그 결과를 생산업체(○○,○○맥주,○○맥주 및 기타 주류사)에 통보라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