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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으로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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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임대사업으로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46011-10092생산일자 2001.02.05.
AI 요약
요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근로소득자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과세 여부

나. 공무원이 퇴직후 연금수령시 주택임대소득과 합산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소득세법 제20조의 3 【연금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