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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및 건물취득과 관련한 지출금액에 대해 증빙서류 미수취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
제도46011-11233생산일자 2001.05.23.
AI 요약
요지
증비불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청 제도46011-11120(2001.05.15)호로 기 회신하여 드린 바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사 실

 ○ 토지 1021㎡를 2000.04.28 홍○○으로부터 이○○가 취득

 ○ 공장용건물 594.42㎡를 2000.10.13일자 이○○가 미등록건설업자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신축

 ○ 공장건물신축시 신축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함

 ○ 이○○는 복식부기의무자임

 ○ 업태 : 제조 종목: 프라스틱 사출 ○ 개업일: 1988.01.01

2. 상기 이○○가 상기토지와 공장건물을 장부에 자산으로 2000년도에 계상하고 토지와 공장건물과 관련한 유지관리비 및 감가상각비 등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앞으로도 동 비용을 계상하지 않을 계획임

3. 복식부기의무자인 이○○가 상기 제2항과 같이 토지, 공장건물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할 경우 토지 및 공장건물 신축관련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규정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갑설과 을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설): 증빙불비가산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이유: 상기 사업자(이○○)는 토지, 공장건물신축과 관련비용(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등)을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할 것이므로 증빙불비가산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설): 증빙불비가산세에 해당함

  ○ 이유: 상기 사업자(이○○)가 토지, 공장건물을 자산계상하면 계상된 자산은 미소멸원가가 되는 것이므로 관련비용을 필욕여비로 계상하지 아니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