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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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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및 납부세액
제도46016-10440생산일자 2001.04.0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이나 납부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업종별 부가가치율*100분의 10인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이나 납부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업종별 부가가치율*100분의 10인 것이며 2.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을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특별소비세 기본통칙 8-8-...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수령시 부가가치세를 10%수령하는지 업종별로 차등 수령하는지와 기본통칙에서 간이과세자의 경우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과세표준 산식은 불합리한 것은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 기본통칙 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