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하게 멸실등기 후 상속인명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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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하게 멸실등기 후 상속인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제도46014-11723생산일자 2001.06.27.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주택의 등기면적과 실제면적의 차이가 있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을 멸실 등기한 후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 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상속받은 주택의 등기면적과 실제면적의 차이가 있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을 멸실등기한 후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인 주택의 등기상 면적이 실제 면적과 차이가 있어 멸실등기후 상속인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 당해 주택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