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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재산이 채무를 공제하여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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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이 채무를 공제하여 부수(-)인 경우 공과금의 공제여부
제도46014-11794생산일자 2001.06.30.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규정의 공과금 등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만이 있는 경우 당해 채무액을 피상속인이 사전에 증여한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