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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 응시자격 기준일을 언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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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 응시자격 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 여부
소득46210-10063생산일자 2001.01.26.
AI 요약
요지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와 관련하여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제4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응시자격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임.
회신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와 관련하여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제4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응시자격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재조예46003-6, 2001.01.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9.12.31 세무사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5조제2항 『제4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세무사시험 응시자격 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세무사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