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훈련기간 및 휴직기간이『국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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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훈련기간 및 휴직기간이『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여부소득46210-10130생산일자 2001.02.15.
AI 요약
요지
국비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로서 조세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은 것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확인되고 교육 후 복귀하여 현재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당해 교육훈련기간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되나, 유학 휴직한 기간은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하가 수료한 국비장기해외훈련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하던 자가 재직중 공무원교육훈련법상의 국회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로서 조세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은 것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확인되고, 해외훈련 후 복귀하여 현재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당해 교육훈련기간(1996.08.17~1999.07.31)은 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되나, 2. 유학 휴직한 기간(1999.08.01~2000.07.31)은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6.08.17~1999.07.31까지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거 행정자치부 주관 국비장기해외훈련 대상자로 선발되어 중국 인민대학에서 중국조세제도를 연구함.
위의 해외파견훈련기간으로는 학위취득이 불가하여 1999.08.01~2000.07.31까지 휴직을 신청하여 박사학위 수여한 바 있음.
○ 위의 해외훈련기간 및 휴직기간이 세무사법 제5조의2에서 규정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