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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체운항 능력이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 선 감가상각 여부
재법인46012-120생산일자 2002.07.04.
AI 요약
요지
건설업자가 해상에서 수행하는 현수교 거치공사 등을 위해 취득한 자체운항 능력이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 선은 건설업 적용대상 자산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자가 해상에서 수행하는 현수교 거치공사 등을 위해 취득한 자체운항 능력이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 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의 건설업 적용대상 자산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수중공사 면허보유)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상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건설 장비인 콘크리트타설선{①당해 부선상에서 직접콘크리트의 믹싱, 타설이 가능하며 ②선박자체는 무동력선이며 ③ 자산의 가격구성은 선체 60%, 의장품(믹서 등 선체부착기 계장치) 40%로 구성}을 1996년 (55억 원)취득하여 가속 상각하고 잔존가액(7억 원)상태에서 1998년 12월 감정법인에서 선박으로 재평가 하여 취득가액이상(70억 원)으로 평가(재평가세 결정 납부)되었으며 부선으로 등록과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로서,

 - 1996년~1998년 법인의 장부상에는 선박으로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내용연수만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분류하여 적용하여 오다가

 - 1999년 감가상각 방법 전면 개정에 따라 내용연수 수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당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무동력선은 선박으로 구분 신고하였으나 콘크리트 타설선은 기계장치로 자산을 구분하였음

○ 1999년 이후 감가상각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적용을 위하여 자산의 구분을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각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갑설)

  - 기계장치로 분류한 기준내용연수 5년(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라목 기계장치 : 별표6. 구분1중 건설업자산 적용)에 의해 건설업 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설

 (을설)

  - 선박으로 분류한 기준내용연수 12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다목 선박 : 별표5, 구분2중 선박적용)에 의해 선박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설

 (병설)

  - 자산 가격 구성에 따라 선체가격은 선박으로 외장품 가격은 기계장치로 각각 구분하여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