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보험업 사용 부동산을 매각하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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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보험업 사용 부동산을 매각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후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재법인46012-165생산일자 2002.10.17.
AI 요약
요지
금융보험업 영위 사업자가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제9항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음에도 매출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와 관련된 매출계산서제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가산세를 적용해야 함
(을설)
-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