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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 받은 부도 처리 공장을 경매로 취득 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재조예46019-139생산일자 2002.08.30.
AI 요약
요지
부도 처리된 공장을 임차 받아 종전과 같은 동종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장을 법원 경매절차에 의하여 취득하여 동종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조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회신
부도 처리된 기존 공장을 임차 받아 종전 업자와 같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공장을 법원 경매절차에 의하여 취득하여 동종의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1998.12.28 개정 전의 것)상의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조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당사는 1998년 05월 28일 법인을 설립하였고 당사는 신기술 공법을 이용하여 신규 기계 설비를 투자하여 신제품을 생산(기존 : 발포 및 패드타입 →신기술 : 플라스틱사출) 하기위하여 부도난 공장에 건물 및 기계설비 일부를 임차하여 1998년 08월 01일 사업을 개시하였고 기존공장의 기계성비 일부를 함께 사용을 하여 사업을 영위 하던 중 신기술 공법을 이용한 생산품으로 1998년 12월 12일 기술 집약형중소기업 인증(중소기업청)을 받았고, 또 임차중인 공장을 1998년 12월 14일 경매로 취득하여 채권채무의 승계 없이 종전 업체의 품목과 신기술 공법을 이용한 품목을 같이 영위하고 있음

 “창업” 해당여부

[질의 2]

 창업 중소기업 중 “창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19일 최초로 규정(2001. 12.29개정)되었으나 1998년 당시에는 “창업”의 범위가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바 없고 현재의 개정도니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되었습니다. 당사의 경우 1998년 12월 12일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창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

[질의 3]

 당사는 실질적인 사업개시일(1998.08.01)부터 신기술에 의한 제품생산을 하였으며, 1998년 12월 12일부로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바, “조세특례시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