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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가능 여부
재산46014-222생산일자 2002.08.05.
AI 요약
요지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사안인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업종(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사업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갑”사업자의 소유 토지 위에 갑이 50%지분으로 1999년 07월에 설립한 자본금 5억 원의 “을”법인(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해당)이 관광호텔을 신축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중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말하므로 갑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을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같은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말하므로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