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고 공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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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고 공장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세액 감면 여부법인46012-122생산일자 2002.03.06.
AI 요약
요지
수도권외의 지역에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본점과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로 전의 지역이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수도권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에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본점과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수도권안의 당해 공장시설을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의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도권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던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동 공장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타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할 때
○ 지방이전법인이 조특법 제63조 규정에 의해 감면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