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인적분할한 분할존속법인의 당해 과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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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적분할한 분할존속법인의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계산법인46220-230생산일자 2002.04.17.
AI 요약
요지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 전 발생한 비용 중 분할존속법인 해당사업부문과 관련한 비용을 구분하여 분할 후 발생한 비용과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연도중에 인적분할한 분할존속법인이 분할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전 발생한 비용 중 분할존속법인 해당사업부문과 관련한 비용을 구분하여 분할 후 발생한 비용과 합하여 계산하고 '당해 과세연도의 개지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은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을설] 타당)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연도중에 분할한 경우 분할존속법인의 4년간 연평균발생액 초과액으로 계산한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규정 적용방법 여부
[갑설] 분할 전과 후를 구분하여 4년평균초과액을 각각 계산
- 분할전금액의 초과액 : 50 - (200/12개월 X 3개월) = 0
- 분할후금액의 초과액 : 110 - (200 X 자산비율/12개월 X9개월) = 50
[을설] 분할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부문에 따라 계산
- 분할존속법인의 당해연도 발생액 : 30 + 110 = 140
- 4년평균초과액 : (30 + 110) - (200 X 자산비율) = 60
[병설]
- 분할존속법이의 당해연도 발생액 : 50 X 자산비율 + 110 = 130
- 4년평균초과액 : 130 - (200 X 자산비율) = 5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