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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해당 시 시행령 시행시기
재조예46019-116생산일자 2002.07.09.
AI 요약
요지
과세연도(2000.10.01~2001.09.30)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 개정령 시행일(2001.01.01) 이전인 2000.10.01일부터 개시되었으므로 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판정함.
회신
귀사가 질의한 과세연도(2000.10.01~2001.09.30)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 ) 시행일(2001.01.01)이전인 2000.10.01일부터 개시되었으므로 동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조(시행일)․제2조제1항(일반적 적용례) 및 제15조제1항(중소기업 판정등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및 대통령령 제17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경리실무자로써 결산 시 “2000년 이정 개시사업년도의 중소기업해당여부의” 법적용에 문제가 발생한바 먼저 2002년 02월에 국세청에 다음의 내용으로 질의를 하였으며 2002.04월에 아래와 (별첨)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래(요약)

○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대통령령 제17026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적용한다.

○ 위의 답변을 수긍할 수가 없어 귀부에 재차 질의합니다.

다 음

○ 당 법인은 가정용전기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2000.10.01-2001.09.30 결산 법인입니다. 당사와 같이 결산기간이 2000.12월 이전에 개시한 경우

○ 2000.12.29에 중소기업법 별표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가 판단하기가 어려워 아래와 같이 문의하고자 함.

○ 당사의 자본금은 40덕(2000.12.29현재)으로 2000.12 개정 중소기업법 별표에 의하면 중소기업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만 아래의 법적용이 서로 상이하게 열거되어 있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질의함.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2조 5항

○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준법시행령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략(2000.12.29)

○ 이는 시행령에서 시행시기를 명확하게 열거한 것입니다.

○ 그러나 조세특례법시행령 부칙 제15조(중소기업판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1항 이영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 및 대통령제17026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어기본법 시행령을 적용한다(2000.12.29)고 제한을 하였습니다.

○ 이는 법리해석상 극단적으로 상반되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 즉 본법시행령은 실시한다고 하였고 부칙은 실시가 안된다 하여 본시행령을 무효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 아무리 부칙이 실시기간을 열서한다고 하더라도 이해하기가 힘든 부문입니다.

조세특례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대통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12.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까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중략--이를 손금에 산입한다(2001. 12.29)

 본법은 중소기업의 투자준비금손금 혜택을 2003.12.31이전 사업년도로 한정하였고 이를 부칙15조를 적용한다면

 회사별 적용기준기간이 1년이라는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음

 2000.01.01-2000.12.31경산법인 즉 12말법인은 3년 기타법인을 2년 적용됨은 본건은 법의평등이라는 기본사항에 어긋나는 것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인의 의견은 시행령을 우선하는 부칙이 있을 수 없고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점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5항을 적용하여 왔으며 금번2000.12.29에 부칙을 신설하여 중소기업법과 동일하게 맞추어 세법상 적용을 배제한 것은 법적용의 관습에 어긋나므로

 중소기업의 해당여부의 법적용은 조세특례시행령 법 제2조5항의 적용이 우선한다고 사료됩니다만 귀부의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