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국법인의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내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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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국법인의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내국법인주식 양도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국세46017-62생산일자 2002.05.10.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양도소득에 포함하는 기타자산 제외)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EnronInternational Korea LLC)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제외)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미국 델라웨어 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EnronInternational Korea LLC(“EIKLLC")는 내국법인인 나 Enron Co., Ltd.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IKLLC는 미국법인인 EnronInternational Korea Holding CO.,의 100% 자회사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EIKLLC가 보유하고 있는 SK Enron Co., Ltd.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EILLCDML 주식양도소득이 한국의 과세목적상 원천징수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 조세조약 제16조
○ 한ㆍ미 조세조약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