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영위 법인의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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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영위 법인의 중계무역 수입금액 발생 시 익금 안분 계산법법인46012-420생산일자 2003.07.03.
AI 요약
요지
사업과는 별도로 수출을 목적으로 재화 수입하여 수출하는 중계무역에 의한 수입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공통익금은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익을 구분 경리함에 있어, 당해 사업과는 별도로 수출을 목적으로 재화를 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도매업)에 의한 수입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공통익금은 수입금액(중계무역으로 발생된 것을 포함)에 비례하여,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투기업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자회사를 합병하고 합병법인의 감면사업(A부문)과 피합병법인의 비감면사업(B부문)을 구분경리하고 있음
- A부문과 B부문은 동일업종을 영위하므로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공통 손익을 안분계산
○ 최근 국내 제조활동과 관계없는 중계무역으로 인한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는 바, 당해 중계무역으로 인한 수입금액을 공통 손익안분계산시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갑설) 중계무역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제조활동에 공하지 않은 사항으로 배부기준을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제외하여야 한다.
(을설) 중계무역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되므로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규칙 제7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