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인접 토지위에 용도가 다른 별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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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접 토지위에 용도가 다른 별개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법인46012-460생산일자 2003.07.24.
AI 요약
요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인접되어 있는 토지위에 용도가 다른 별개의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각각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인접되어 있는 토지위에 용도가 다른 별개의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동규칙 별표5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육교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당해 육교 설치에 따른 공사지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당해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