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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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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납세의무
서이46012-11694생산일자 2003.09.24.
AI 요약
요지
재건축조합이 법인으로 등기하고 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명이 변경된 경우 동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1269(2003.07.05.)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서이46012-11269, 2003.07.0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바,

 -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