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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출연받은 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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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연받은 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공익목적사용 해당여부
서일46014-11926생산일자 2003.12.29.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주무관청의 허가조건에 따라 매각대금 등을 사용한 사실만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1253, 2003.09.08]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1253, 2003.09.0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무소의 의뢰인은 비영리공익법인(학교법인)으로 수익사업(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위한 시설자금(50억원)을 주무관청인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학교법인(고유목적사업)명의로 차입하여 수익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이 시설자금의 상환기간이 도래되어 출연재산(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