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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리스이용자 및 리스계약조건 변경 없이 리스회사만이 변경된 경우 감가상각 방법
재법인46012-30생산일자 2003.02.26.
AI 요약
요지
리스이용자 및 리스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리스회사만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리스계약이 아니므로 잔존 시설대여기간 동안 균등 상각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와 같이 1998.12월 이전에 체결된 운용리스계약이 1999년 이후 리스이용자 및 리스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리스회사만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리스계약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시행령 개정규정(대통령령 제15970호, 1998.12.31개정) 부칙 제12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잔존 시설대여기간 동안 균등 상각할 수 있으나, 1999년 이후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가 기존 운용리스의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는 새로운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가 상각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8.12.31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시 운용리스자산의 상각방법을 개정하면서 동 개정 부칙 제12조 제9항에서 “개정령의 시행전 종전의 제4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시설대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였는 바, 다음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

다 음

○ ○○카드사는 1999ㆍ2000년 중 리스회사로부터 운용리스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1998.12 이전에 체결된 운용리스계약에 대하여 리스이용자 및 기존 리스계약 조건의 변경 없이 리스회사만 변경하고

 - “새로운 리스계약이 아닌 채권채무의 양도(증권감독원 회신)”로 보아 위 개정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잔존 시설대여 기간 동안 균등하게 상각하였음.

  (갑설)

   - 종전규정에 따라 잔존 시설대여기간 동안 균등 상각할 수 있다.

  (을설)

   - 개정 규정에 의하여 상각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부칙 제12조 제9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