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 법인은 장학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으로서, 그 기준을 준수함에 있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성실공익법인은 운용소득의 100분의 90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때 운용소득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에서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 및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또한 법인세법 제29조에서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데 있어 이자소득금액은 전액을, 기타 수익금액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50% 범위내에서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본 법인의 수입금액은 이자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1년까지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모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여 2002년 당기에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의 경우, 당기에 설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자소득금액 전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50%)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당해연도 이자소득금액을 1,000, 부동산임대소득을 1,000 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한도는 1,500입니다.
(이자소득금액의 100%,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50%)
(전기까지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여 잔액이 0인 상태입니다.)
○ 그러나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운용소득인 2,000의 90%인 1,800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바, 1,800과 1,500의 차액인 300만큼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설정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공익목적에 사용하고서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 일반공익법인의 경우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면 되나, 성실공익법인은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한 것은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용소득의 사용의무비율을 상향조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위와 같은 상황인 경우 공익목적에 사용하고서도 손금불산입된다면 이는 성실공익법인 규정을 제정한 당초 취지와 어긋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 따라서 본 법인과 같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 이를 ‘고유목적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