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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명을 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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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명을 차명주주명의로 기재한 경우 가산세 여부
재법인46012-89생산일자 2003.05.22.
AI 요약
요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1)의 경우는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7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는 주주명부상 변동주식의 액면 가액에 대해 동법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각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작성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상의 주주명을 실질주주가(당사와는 특수관계자가 아님) 아닌 차명주주명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며, 차명주주명으로 기재된 주식의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매수

매도

잔고

매수

매도

잔고

매수

매도

잔고

주식수

100

0

100

200

250

50

50

액면가

500,000

500,000

1,000,000

1,250,000

250,000

250,000

※ 2000년도에 매수ㆍ매도내역이 표시되어 있으나, 당사의 주주명부 명의개서대리인으로부터 입수하는 주주명부상으로는 사업년도중 주주개인별 매수ㆍ매도현황 파악은 불가능하다고 년말 잔고주식수만 파악 가능함.

[질의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명을 실질주주가 아닌 차명주주명의로 기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 2]

 가산세 대상이 된다면 가산세는 다음의 계산방법중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갑설)

   - 각 년도별로 거래된 주식수의 액면가로 계산하되, 매수ㆍ매도거래가 함께 발생한 경우 실질적인 주식 이동상황명세를 제출하는 경우를 참작하여 계산 (각 년도말 주주명부상 주주의 매수ㆍ매도거래 전량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함)

1999년도분 가산세

500,000 × 2% = 10,000

(주) 2000년도분 가산세

250,000 × 2% = 5,000

2001년도분 가산세

250,000 × 2% = 5,000

                                   계 20,000

      (주)1999년 대비 2000년 변동주식수

  (을설)

   - 각 년도별로 거래될 수 있는 총주식수의 액면가로 계산하되, 매수ㆍ매도 거래가 함께 발생하여 전기 대비 당기말 주식수가 변동한 경우 전기와 당기말 주식수를 비교하여 많은 주식수 기준으로 계산

1999년도분 가산세

500,000 × 2% = 10,000

2000년도분 가산세

500,000 × 2% = 10,000

2001년도분 가산세

250,000 × 2% = 5,000

                                  계 25,000

  (병설)

   - 현실적으로 상장기업의 주주명부로는 파악하기가 불가능하지만, 각 년도별로 거래될 수 있는 총 주식수의 액면가로 계산

1999년도분 가산세

 500,000 × 2% = 10,000

2000년도분 가산세

1,000,000 × 2% = 20,000

1,250,000 × 2% = 25,000

2001년도분 가산세

 250,000 × 2% = 5,000

                                   계 60,000

  (정설)

   - 각 년도별로 거래된 주식수의 액면가로 계산하되 , 매수 · 매도거래가 함께 발생한 경우 많은 거래기준으로 계산

1999년도분 가산세

500,000 × 2% = 10,000

(주) 2000년도분 가산세

1,250,000 × 2% = 25,000

2001년도분 가산세

250,000 × 2% = 5,000

                                   계 40,000

      (주) 매수ㆍ매도중 많은 거래 주식수로 계산

  (무설)

   - 주식의 양도는 양수가 있어야 이루어지므로 년도별 양수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 당해년도에 양수가 없이 양도만 있는 경우에는 양도로 감소된 주식수에 대해 가산세 계산

1999년도분 가산세

500,000 × 2% = 10,000

2000년도분 가산세

1,000,000 × 2% = 20,000

2001년도분 가산세

250,000 × 2% = 5,000

                                  계 35,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