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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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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을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계산방법
서일46014-11061생산일자 2003.08.07.
AI 요약
요지
교환계약(서)에 의한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521, 1994.02.25) 및 재산상속46014-1513, 2000.12.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2개의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부자간으로 중복구성되어 있으며, 금번 중복소유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양사의 주식을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주식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였으며 차액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