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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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양도시 과세여부서일46014-11120생산일자 2003.08.20.
AI 요약
요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2002.11.01 재일46014-2434,1998.12.14 및 서일46014-10087,2003.0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4-11458,2002.11.01 ※ 재일46014-2434,1998.12.14 ※ 서일46014-10087,2003.01.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8.9.23.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주택이 2000.7월 재건축이 시작되어 2003.3.4. 완성되었음.
○ 10여년 전에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1주택을 지분상속(1/6) 받아 현재 보유중에 있음.
[질의] 위의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