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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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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신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결정
서일46014-11163생산일자 2003.08.27.
AI 요약
요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402,1998.12.09)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46014-2402, 1998.12.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2.07.05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건설업체로부터 공동주택사업승인을 필요하다 하여 2003.06.30 토지사용승낙에 동의하고,

 2003.07.03 본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업자와 토지매매계약을 하고 2003.08.06 토지대금의 잔금을 받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음

[질 의]

 이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