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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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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의 범위
서일46014-11165생산일자 2003.08.27.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2018,1997.08.23외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붙임: ※ 재일46014-2018, 1997.08.23 ※ 재일46014-10135, 2002.11.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03월 취득한 주택이 1997년 재건축 시작되어 공사기간 중인 2000.03월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전하였으며, 2002.06.30. 동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되어 잔금과 동시 입주

- 2000.03.02. 대전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2003.04.15. 양도

위의 경우

 1.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