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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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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양도시 과세
서일46014-11528생산일자 2003.10.27.
AI 요약
요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 2002.11.01 및 재일46014-2434, 1998.12.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4-11458, 2002.11.01 ※ 재일46014-2434, 1998.12.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1년에 ○○시 ○○구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1997.07월까지 거주하다가 사정상 임대를 주고 ○○으로 이전하여 전세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보유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2001.01월 사업승인을 받아 2003.10월 준공되었으나 입주를 하지 못하고 전세를 주고있음.

이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종전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인정하여 주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