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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농지대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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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농지대토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1623생산일자 2003.11.14.
AI 요약
요지
종중ㆍ종중원 중 일원이 경작하던 종중소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해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종중명의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종중원 중 일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 포함)로 취득하여 종중ㆍ종중원 중 일원이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농지의 대토로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40, 1998.08.22호, 재일46014-2229, 1997.09.22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1640, 1998.08.22 ※ 재일46014-2229, 1997.09.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현재 과수원으로 종중의 종원이 현재까지 10년간 사과나무를 경작하고 있음.

○ 당해 토지는 1995년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지났음.

○ 사업시행당시 같은지역내 사업시행면적이 330,000 임.

[질 의]

○ 상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비과세 가능여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