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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이 멸실등기는 안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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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주택이 멸실등기는 안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서일46014-11684생산일자 2003.11.24.
AI 요약
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853, 1997.07.30)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차 질의한 질의 2), 3)의 경우 관련법령 등을 검토 중(현재 우리청 주무과에서 관계법령 등을 건토중인 상태임)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재일46014-1853, 1997.07.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동 아파트를 취득하여 15년간 거주하고 이TDma.

 -3년전에 ○○동 아파트를 귀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됨.

 -○○동 아파트가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나고 멸실은 안된 상태임.

 -○○동 아파트도 재건출 추진중임.

[질의]

 1. (추가질의) 재건축아파트의 멸실시점을 언제로 보는지 여부.(기 질의 중 미회신 내용)

 2. ○○동 아파트가 멸실이 된 후 ○○동 아파트가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나고 멸실이 안된 상태에서 역삼동아파트를 매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3. ○○동 아파트가 멸실이 된 후 ○○동아파트가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이 나도 멸실이 된 상태에서 ○○동아파트를 매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