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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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비과세 여부서일46014-11688생산일자 2003.11.24.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013, 1996.09.03 외 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일46014-2013, 1996.09.03 ※ 재일01254-2505, 1990.12.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A씨(30세 이상임)는 미국유학 중 1997년에 ○○소재의 아파트를 한국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았으며 유학생활 중 결혼하여 현재 부인과 자녀와 함께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의 국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영주권이나 시민권자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이 경우 당해 ○○의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