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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비과세 여부
서일46014-11688생산일자 2003.11.24.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013, 1996.09.03 외 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일46014-2013, 1996.09.03 ※ 재일01254-2505, 1990.12.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A씨(30세 이상임)는 미국유학 중 1997년에 ○○소재의 아파트를 한국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았으며 유학생활 중 결혼하여 현재 부인과 자녀와 함께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의 국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영주권이나 시민권자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이 경우 당해 ○○의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