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학 등의 경우로 해외이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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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학 등의 경우로 해외이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서일46014-11722생산일자 2003.11.27.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앙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102, 1999.03.23, 재일46014-2600, 1997.11.05 및 재재산 46014-40, 2003.0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46014-102, 1999.03.23 ※ 재일46014-2600, 1997.11.05 ※ 재재산 46014-40, 2003.02.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재외국민으로 아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 주택의 보유현황
1992.10. 건설회사로부터 최초 분양
1994.10. 전 가족 해외이주(중도금 5회까지 납부)
1995.10. 동 주택을 해외주소로 등기
나. 기타 3개의 오피스텔 보유 (1개는 공실이고 2개는 학원경영자가 외국인의 숙소로 사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