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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등의 경우로 해외이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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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학 등의 경우로 해외이주하는 경우
서일46014-11852생산일자 2003.12.19.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앙도일 현재 앙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956, 1997.04.22, 재일46014-1284, 1996.05.27, 재일46014-2600, 1997.11.05)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956, 1997.04.22, 재일46014-1284, 1996.05.27, 재일46014-2600, 1997.11.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년도에 취득한 1주택을 소유

- 본인의 아들은 1996년 결혼 후 본인과는 따로 살았으며, 1999년 외국으로 발령나 현재까지 가족과 외국에서 근무하고 있음.

(본인의 아들은 발령나기 전 신축아파트를 구입하였으나 입주도 못하고 외국으로 발령이 남)

- 본인의 아들이 외국으로 출국시 주민등록을 본인의 주소로 옮기고 감(아파트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민등록이 말소된다하여 본인의 주소로 옮기었음)

이 경우

1. 본인은 1세대 2주택인지 여부

2. 아들의 아파트를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