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을 영위한 경우 현물출자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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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을 영위한 경우 현물출자의 범위서일46014-11941생산일자 2003.12.31.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657,1997.11.12, 서일46011-11732,2002.12.23)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46014-2657, 1997.11.12 ※ 서일46011-11732, 2002.12.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존 연립주택 소유자 10명이 공동사업자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등록하여 45평이상 16세대를 신축하여 10세대는 본인들이 거주하고 6세대는 분양코자 함
1. 공동사업 계약시점에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사업소득 계산시 토지 원가는 당초구입가액인지, 토지기준시가인지, 감정가액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시가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