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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을 영위한 경우 현물출자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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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을 영위한 경우 현물출자의 범위
서일46014-11941생산일자 2003.12.31.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657,1997.11.12, 서일46011-11732,2002.12.23)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46014-2657, 1997.11.12 ※ 서일46011-11732, 2002.12.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존 연립주택 소유자 10명이 공동사업자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등록하여 45평이상 16세대를 신축하여 10세대는 본인들이 거주하고 6세대는 분양코자 함

1. 공동사업 계약시점에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사업소득 계산시 토지 원가는 당초구입가액인지, 토지기준시가인지, 감정가액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시가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