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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가세 납입을 실제 현금수입금액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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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세 납입을 실제 현금수입금액에 대한 매출액으로 신고가능 여부
서삼46015-11246생산일자 2003.08.0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ARS운세상담서비스 업체로서 최근에 극심한 불황과 수개월에 걸쳐 미수금이 누적되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바, 미수금이 있음에도 부가세는 의무적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바, 부가세 납입을 실제 현금수입금액 에 대한 매출액으로 신고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