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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권 판매대리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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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제항공권 판매대리용역의 공급시기
서삼46015-11251생산일자 2003.08.04.
AI 요약
요지
항공권판매대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소비46015-202, 1996.07.10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관련 법령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비46015-202, 1996.07.10 ※ 부가46015-477, 1995.03.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독일회사(○○)가 100% 출자하여 2002년 12월 11일에 설립된 현지법인 임.

 당 법인은 독일본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일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독일본사가 국내 회사들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그 이익의 일정부분(10%)을 Commision으로 받고 있음.

 Commision을 받음에 있어 2003년 01월 01일부터 03월 31일까지의 거래에 대한 분을 4월초에 정산(정산확정일:04월07일)하여 정산한 금액을 5월 중에 받게 됨.

 이 경우 당 법인의 위와 같은 거래에 대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03월31일이 되는지 아니면 03월31일 현재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04월07일이 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