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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 입장료의 면세 여부
서삼46015-11309생산일자 2003.08.14.
AI 요약
요지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식물원은 면세되나,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22601-482(1992.04.15)를, 귀 질의 2의 경우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3304(1996.02.16)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482, 1992.04.15 ※ 부가46015-3304, 1996.02.16 ※ 부가46015-52, 2001.01.08 ※ 부가46015-3710, 2000.11.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각 대학 조경학과 교수 및 학생과 조경업체, 조경관련 공무원 등 식물에 대한 관찰 및 연구목적으로 식물원을 개원하여 지점 등기 운영 중으로서

1) 자체 관리비 충당 및 식물자원 생육, 보전, 연구를 위하여 받는 입장료의 과세대상여부

2) 기타 강당 교육비, 숙박비, 기념품 판매비, 자판기의 과세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