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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양수자가 양도한 사업 이외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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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양수자가 양도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거래 해당여부
서삼46015-11320생산일자 2003.08.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예식장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다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당해 부동산을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양수받은 공동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완공하여 그 일부를 당해 공동사업자 구성원인 법인이 단독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579 2001.08.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제도46015-12579 2001.08.0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임대용 부동산을 매매하려던 중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간이과세자 단독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000가 매수를 희망하여 000외 1인으로 임차보증금과 미수임대료 등 자산과 부채를 매수인이 양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함(000는 배우자임) 매수인들은 50%씩 공동지분으로 이전등기를 하였고 음식점업과는 별도로 일반과세(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양도인은 잔금수령을 폐업일로 하여 부가세 신고와 더불어 폐업신고를 필함. 이 경우 당해 거래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