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업을 수주 받아 하도급한 경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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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을 수주 받아 하도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서삼46015-11346생산일자 2003.08.22.
AI 요약
요지
건설용역을 수주받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로부터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은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원도급자는 당해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전체 대가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73 1999.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773 1999.03.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관급공사를 시공한 바, 원도급 A사는 수요기관인 000부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하도급업체 B사는 원도급업체 A에게 교부하였으나 수요기관 000부는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 업체 B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 적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