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티코”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티코”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서삼46015-11360생산일자 2003.08.25.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2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880, 2000.11.28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리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46015-3880, 2000.11.28 ※ 부가46015-2827, 1999.09.16 ※ 부가22601-912, 1991.07.0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가. 비영업용의 해석 및 적용

 나.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다. 아래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1) 제조업자가 제품의 특성상 거래처에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그 저장탱크에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로서 전국에 분포한 거래처의 당해 사업자 소유 저장탱크의 점검 및 수리를 위해 출장용 ○○ 6인승을 구입한 경우

  2) 위의 1)의 경우에 있어 ○○ 4인승을 구입한 경우

  3) 에어컨이전을 주사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출장용으로 ○○ 7인승을 구입한 경우

  4) 위의 3)의 경우에 있어 ○○ 4인승을 구입한 경우

  5) 다방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달용으로 ○○ 6~8인승을 구입한 경우

  6) 위의 5)의 경우에 있어 ○○ 4인승을 구입한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0-1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