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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삼46015-11380생산일자 2003.08.26.
AI 요약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2003.08.14 우리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접수번호 : 3338)의 경우에는 중복 질의건으로 우리센터에서 이미 답변드린 회신사례(서삼46015-11307, 2003.08.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삼46015-11307, 2003.08.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1) 급수공사 시행절차

 가) 개인 또는 사업자가 건축물 신축시 상수도 인입을 위하여 시청에 급수공사 신청

 나) 시청에서 현지조사 후 설계를 하여 신설분담금과 공사금액(부가세 포함)통보 [수도법 제53조(원인자 부담금), 동법시행령 제35조(원인자 부담금), 창원시수도급수조례 제13,14,15조(고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공사비의 산출방법, 공사비의 선납)]

 다) 공사비 통보를 받은 개인 또는 사업자는 은행에 시설분담금 및 공사비 납부(납부된 시설분담금 및 공사비는 예산에 반영되며 시설분담금은 상수도시설확장 및 유지관리비로 사용되고, 공사비는 급수공사 완료 후 공사비로 전액 지출)

 라) 시청에서 시설분담금 및 공사비 납부 확인 후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하여 급수공사 시행

 마) 시청에서 공사준공 확인 후 급수공사 대행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시설분담금 제외)를 받고 공사대금 지불하여 급수공사 완료 후 대지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는 수도법 시행령 제21조 1항 2호 가목의 및 창원시수도급수조레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시에 기부채납된며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에 있음

2) 민원내용

○ 사업자가 건축물 신축시 건축물 신축비용에 급수공사비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급수신청으로 인하여 사업자는 비용이 지출되었기에 시로부터 시설분담금 및 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 환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임.

[질 의]

○ 상기 민원인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와 법적근거 및 처리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